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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숙명여고도 3년형인데, 정경심 4년 말이 돼?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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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해한다. 동업자인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 못한다.
-'시험지 유출'도 3년, 그런데 정경심은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뭔가?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사를 앞둔 어수선한 집에서 감히 술안주를 청했는데 아내가 내 표정을 보더니 이것 저것 꺼내줘서 와인을 알딸딸해질 때까지 마시고 있다.

다 이해한다. 동업자인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징역 4년이 말이 되나? 징역 4년이라니?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

게다가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뭔가?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것도 두 딸에게.. 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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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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