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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삼성 뇌물성 7억전세 해명거짓" 법무부.. "외국국적신고 등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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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아크로비스타306호 "외국국적신고 등록없다" 법무부 공식답변.
-尹, 해외교포출신 엔지니어 발품팔은 집 삼성전자 지원받았다.
-김건희,삼성에서도"자사 엔지니어 살았다는 보도자료" 냈다.
-"신고없다" 확인된 이상, 윤 후보 부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 의혹 증폭.


삼성전자가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 을 받았던 김건희 씨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윤 후보 부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 같은 외국 국적자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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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현황에 대한 법무부 답변 © 김남국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외국국적자가 거소지 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는 법무부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을 계약해 2010년10월1일부터 4년 여간 임차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윤 후보를 의식해 삼성전자에서 대가성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며 부인 김 씨 역시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취에서 ‘삼성에서도 자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어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김 씨 주장은 거짓이며 현행법으로는 외국 국적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해외동포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국내 거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외국 국적자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장기간 거주했다’는 윤 후보 부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일 확률이 커졌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윤 후보 부부 주장처럼)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 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 즉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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