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인권단체 "이재명 지지선언"..'영아살해 공소시효폐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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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아인권 및 차별금지 특별법 추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운동본부 (본부장 유진수)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유기 공소시효 폐지”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 고아인권 및 차별금지 특별법 추진운동본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가졌다. © 김승빈 기자 |
운동본부는 이날 준비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영유아 유기 공소시효 폐기’를 소확행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에 유기고아가 110만 명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양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미 1060여명의 동의를 받은 ‘고아 인권법 제정운동’을 계속해 전개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유진수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고아 유기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시작단계였다”며 “사회적으로 방치된 영유아 유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이재명 후보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게 민주당 선대위 정무특보단 ‘유기고아 인권권익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소확행 공약’을 올렸다.
이 후보는 글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영아살해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살인죄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을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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