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권인숙의원, "김건희 허위이력" 교육부 통해 발견.."실수아닌 고의다"

컨텐츠 정보

본문

-권인숙의원실,교육부자료..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허위기재>
-2014년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 허위기재>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서울대 경영학과석사허위기재>
-서일대 허위경력논란 윤석열측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고의적 허위이력 기재.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이어 수원여대와 국민대 이력서에도 허위이력의혹 추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다수의 허위이력 논란' 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 로 제기 됐다.

 

p1065609324932022_651_thum.jpg

p1065609324932022_530_thum.jpg
▲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게재 의혹이 있는 수원여자대학교 이력서  © 권인숙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7 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다.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기재하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김 씨의 허위이력이다.

1.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서울 대도초에서 실기강사로 근무했다는 내용, 

2.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 영락고 미술 교사 재직한 내용, 3.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 당시 역시 이력서에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이력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 강사로 일했던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p1065609324932022_800_thum.jpg
▲ 허위 이력 의혹이 있는 김건희 국민대학교 이력서    © 권인숙 의원실 제공

 

서일대 허위경력 논란이 일었을 때 윤석열 후보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지난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이어 이번 수원여대와 국민대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확인되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허위이력 기재’라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김 씨가 이번 개제한 허위이력들은 현행 교육법상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뿐이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이다.


또 김 씨가 다녔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으로 수여 받은 경영전문석사와 일반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는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완전히 다르며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어 ‘시간강사’인 김 씨가 이력으로 게재한 ‘부교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김 씨의 허위이력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김건희 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1065609324932022_315_thum.jpg
▲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게재 의혹이 있는 국민대 이력서   © 권인숙 의원실 제공


한편 김 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국민대 대학원 입학서류 이력 역시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김 씨가 허위 이력 기재로 국민대 대학원 입학했다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학 취소는 물론 동 대학원에서 받았다는 박사 학위 역시 취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국민대 측에서는 김 씨 입학서류를 10년의 보존 연한이 경과해 이미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 씨의 정확한 이력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57 / 40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