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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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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보복기소 진상 규명하려면 두 사람 불러야"
檢 "상상에 의한 일방 주장..증인소환 적절치 않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보복기소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을 불러야 한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려 한다"며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에서 물어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실제 할 수 있을지 봐야한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윤 전 총장이 반(反)검찰주의자인 피고인을 보복하려고 권한을 행사했다"며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과 수사팀장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수사팀 스스로 판단해 기소했는지 아니면 총장 지시가 있었는지 등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팀장이었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 관계자로서 과정을 이미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이 상상에 의한 일방적 주장을 하며 관련성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채택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급된 증명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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