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만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것) 재범우려 없어?
컨텐츠 정보
- 6,181 조회
본문
9일 법무부에서 8ㆍ15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할 심사위를 열었고, 이재용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심사위를 살펴보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ㆍ유병철 교정본부장ㆍ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ㆍ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ㆍ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ㆍ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외부위원이었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다.
결국 "무죄판결" 의 댓가로 결국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 이재용은 바이오로지스 분식회계와 프로포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재용이 재판받고 2년6개월의 징역을 받은 배경을 보면,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탓에, 삼성 승계문제가 급박해졌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이 필요했으나, 지분이 부족하여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손에 넣고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주주들도 삼성물산이 불리했기에 반대하였으나, 삼성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주가조작을 해야 하니,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를 동의해줘야 합병이 가능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도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며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s://www.sisatapa.kr/news/newsview.php?ncode=1065599237350791
1.이탄희“이재용 가석방은 바로잡아야 한다”국민연금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하지않았다.
2.86억원의 횡령/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없다.
3.국민연금 수천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중인 사람 가석방 반사회적.동종범죄
4.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5.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
6. 김어준은 “앞으로는 이재용 취업제한까지 풀어야 한다는 기사 쏟아질 것”이라 하였다.
[논평] 삼성 준감위, 자화자찬 말고 본연의 업무수행하라 (2021.01.22)
출범 후 1년 간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 없음에도 보람과 성과 강조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문제 조사 및 대책 마련·재발 방지 힘써야
불법합병 재판에 준감위 영향줘선 안돼, 이사회 개혁이 우선돼야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60858
삼성은 외부 조직인 준감위에 기대어서 혁신을 이야기하지말고, 상법상 회사의 경영기구인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몇몇 언론이 보도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언어도단이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저지른 총수는 더이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삼성이 말로만 새롭게 태어나는지, 지금까지처럼 면피의 수단으로 준감위를 내세우는지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