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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트라-씨제이(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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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코트라(사장 유정열), 씨제이(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8월 9일(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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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은 9일 오전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①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②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③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천건) : (`18) 9,615 → (`19) 13,187 → (`20) 26,887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①수출실적 인정, ②관세 환급 가능, ③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이한 수출통관 방식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예외적인 방식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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