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범죄자? 성남FC 100% 시민세금 지원. "미르재단 뇌물" 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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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보 악성 특수부검사에 불과,없는 죄도 만들려는 검사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
-성남FC 100% 시민세금으로 지원, 영업 통해 광고비 받음.
-성남FC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수입으로 간다.
-법령에 따라 혜택일부 기부채납, 공익기여 환수 합법적 공익활동.
-성남FC는 광고영업으로‘매출, 개인소유 "미르재단 뇌믈상납"과 다름.
-윤석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한때 대통령이 되면 윤 전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로 깊이 사죄드리며, 이 말을 철회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부족. 중구난방을 보면서도 검사로서의 실력은 믿었는데, 캠프논평을 보니 그 실력조차 형편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쥐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 후보님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한 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입니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입니다.
법령에 의한 혜택환수 방법은 토지나 현금을 시가 직접 받거나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노인정, 산하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제가 D건설이 병원을 짓다 수십 년간 방치한 흉물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은 부지 10% 기부채납, 관내 공익기여, 분양금지 및 계열사입주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기업유치, 공공용지 확보, 세수증대, 지역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었고, D그룹은 회사 성남시 주민 모두 윈윈이었습니다. 당초 약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D그룹은 홍보를 위해 성남FC에 광고도 했습니다.
▲ 2017년 연합뉴스, 시의회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성남FC |
그런데 윤후보 캠프는 1)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2)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미르재단은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산하기관도 아니고 운영비전액을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입니다. 따라서 미르재단의 이익은 국가이익 아닌 개인이익이니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러나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따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가 받은 땅(기부채납)이나 현금이 뇌물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음으로 미르재단은 실질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하였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해지는 것입니다. 윤후보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언론보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명색이 특수부검사출신이라는 윤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합니다.
윤후보님이 계속 검찰총장이었으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증거은폐와 유죄증거조작으로 기소하고 무죄판결에 상소하며 2년간 법정투쟁을 강요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은 것’이라 우기며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아닙니까?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습니다.
공직자라면 헌법에 선서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며 없는 죄도 만든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윤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 성남시는(시장 은수미)는 2019년 11월 30일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이벤트 홀에서 ‘성남FC 활성화’를 위한 3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매일일보) |
▲성남FC, '주빌리대전'으로 12억 기부, 주빌리 은행' 기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 (2016년 5월18일 분당판교뉴스) 빚에서 빛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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