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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공익처분 무력화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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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이익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편의성이 우선.
-공공의 이익위하여 필요한경우, 주무관청이 필요한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도로는 공공재.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입니다.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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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무료 통행이 시행된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특성상 법원 인용이 일반적인 데다, ㈜일산대교 측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지난 3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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