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무성 본인이 감사 無.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1822억원 제시(수사기관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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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사장 감사관실 동원 가짜뉴스>
조선일보 보도 ‘[단독] “성남개발公 사장 찍어내려 성남시 감사관실 동원”’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이는 "중앙일보 보도와 10월 28일 황무성 입장문" 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통해 ‘사장을 찍어내려 성남시 감사관실 동원’이라며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3월 사임 직전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두 차례 불려갔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도 “황무성 전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성남시 감사관실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등 이런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황 전 사장 사임 과정에서 감사관실 동원이 있었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밝힙니다.
해당 사안은 10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 “'시장님 명' 황무성 의문의 사퇴...(중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 중 ‘당시 성남시 감사를 담당한 한 간부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 기억으로 황 사장을 타깃으로 불러서 감사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 전 사장 스스로도 10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관실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이는 제가 어떤 혐의가 있어서 감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마치 제가 문제가 있어 성남시 감사관을 만났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는 황 전 사장의 인터뷰를 왜곡하고 거짓의 익명 제보자를 등장시킨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입니다.
박찬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사장은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 했다.
박 대변인은 “황 전 사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하였다.
“공사가 2015년 2월 13일 실시한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차 이익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돼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돼있다”고 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822억원을 제시했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원을 제시했으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원을 제시했다”며 “이 금액은 모두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 돼있다”고 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재명도 무관하고, 화천대유와도 상관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그는 거듭 "제가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황 사장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한기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 뇌물을 줬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28일 기자회견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계속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명확히 답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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