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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김진욱 대변인> 임기끝나 파면 못해..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각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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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 각하한 헌재 소극적판단 아쉽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개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적가치 확인.
-그나마 본안심리 세 분 헌법재판관 모두가 중대한 헌법위반판단.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사법부가 재판관여..거래대상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 입법적 보완 방안검토.


10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욱대변인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각하 결정,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각하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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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번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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