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가짜뉴스피해구제법 평범한시민,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법"국민들 과반 이상 찬성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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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관해서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161년 전 기사에 있었던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1840년 뉴욕타임즈는 영화 ‘노예12년’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흑인 주인공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이 밝혀져서 정정했습니다. 또 2003년 5월 11일 뉴욕타임즈는 1면 톱기사와 함께 4개 면을 통틀어 30여 건의 잘못된 기사를 일일이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한민국의 한 언론사입니다. 2013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해당 언론사는 광주민주화 운동 현장에 수백 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탈북 군인의 인터뷰를 특종 보도합니다. 그 보도로 인해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고, 많은 국민들은 그 보도를 믿고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언론의 보도로 당시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2013년의 엄청난 오보에 대해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가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평범한 시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도해 찬성 입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언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보다 못한 13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언론의 보도는 미미합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충분히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외신기자들이 ‘설명해줘서 고맙고, 오해가 풀렸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었습니다. 한 내신기자는 ‘10년 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소송이 두려워 침묵할 언론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현장 기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실을 폭로해서 핍박받는 언론인이 있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 피해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피 토하는 강아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병원 내 CCTV확인 결과 조작된 증거에 의한 허위보도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가짜뉴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위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법이 실효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예방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그 시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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