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변호사, 부산대 자기소개서 의료봉사활동이 주내용, 판결과 별개로 입학영향 없었다.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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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1차서류 통과자30명 중 19위,전체대학성적 3위,공인영어성적 4위.
-자기소개서(허위)경력과 동양대표창장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이 주내용.
-스펙에 관한 법원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 없었다.성적도 우수.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주의사항 안지켜서 취소?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한 부산대의 설명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체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 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스펙에 관한 법원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겁니다. 심지어 성적은 우수했구요, 그런 왜 취소한다는걸까요?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 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 설명했다.
법에도 학칙에도 없었고, 다만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준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겁니다. 도대체 제출된 "허위서류" 라는 게 뭘까요? 입시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비겁합니다!!
▲양지열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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