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자 언론중재법 피해구제대상X 적용시기 대선 이후!! 본인 의혹기사 고소 윤석열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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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연장위한 언론재갈법'비난 윤석열은 본인의혹 보도하는 언론사 고소하는 이중잣대!!
-국민 과반54.1%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여론조사결과나옴.
-조국 왈,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적용시기도 대선 이후다.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
윤석열 대선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며 "표현의자유"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표현의 자유는 가짜 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 라며 언론을 비판하였고 고소까지 하였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 언론 및 유튜브 방송까지 고발한바 있는 윤석열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나서는 행태는 ‘이중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트위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며 "표현의자유"를 해친다는 윤석열후보 말에대한 반박하는 글이 올렸다.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적용시기도 대선 이후다.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
▲김승원 의원의 정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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