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외할아버지 9년 전 탄원서 "검사 권력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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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모 최은순의 작은아버지 최씨, 2012년 8월 공증 받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5324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가 지난 2012년 8월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장모 최은순(현재 구속 수감중)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 현직 검사였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동거하면서 그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탄원서를 김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최은순씨의 작은아버지)가 법정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2년 8월 당시 최은순씨와 정대택씨가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최은순씨의 작은아버지) 최아무개(89)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입수했다.
이 탄원서에서 최씨는 "김명신(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은 ...(중략)...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최씨 본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재택의 모친은 김명신을 며느리(양재택의 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양재택 전 차장의 모친이 지난 7월 24일 인터넷매체 <열린공감TV>와 한 인터뷰(보도는 27일)에서 "(나를) '엄마'라고, (자기를) '딸'이라고, (내 아들을)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라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관련기사 : '동거설' 전 검사 모친 "윤석열 부부 아파트는 우리 집, 김건희 거 아니다" http://omn.kr/1ulpx ).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8년 2월께 김 대표의 작은외할머니인 김(최씨의 부인)씨도 "명신이가 양 검사 엄마네 살림까지 다 하니까 (양 검사를) 쥐락펴락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장모 작은어머니 "명신이(김건희)가 양 검사 꽉 쥐고 있다" http://omn.kr/1uct4)
하지만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은 지난 7월 28일 "김건희씨는 양 전 검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며 <열린공감TV> 취재진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 총 10명을 형사고발했다. 양재택 전 차장 측도 지난 7월 27일 "김건희씨와 어떤 사적관계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도 지난 6월 29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한 인터뷰에서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고, (제가)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나?"라며 "공무원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건희,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다"
최씨가 제출한 탄원서는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양재택 전 차장이 언급된 항목은 3항과 4항, 7항, 8항이다.
최씨는 "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2002년경 초혼에 실패하고 제가 신축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201호에서 혼자 거주하며 2003년경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최씨 본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최은순은 2004년경 양재택의 권력을 이용해 위 사건의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 받게 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여 (그것을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모 최씨와 김 대표 등이 검사권력을 이용해 약정서 작성 강요죄 등의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시켰다는 정대택씨의 주장과 일치한다(관련기사 :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http://omn.kr/1s3uq ).
최씨는 "양재택은 대전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본처(김○○)와 이혼하고, 최은순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경기도 팔당댐 근교의 모친 거소에 최은순과 김△△(최씨의 처)를 초대해 친분을 나누게 하고, 양재택의 모친은 김명신을 며느리(양재택의 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재택 권력 이용해 정대택에 누명...
윤석열 권력 이용해 또 구속시키겠다고 호언장담"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
ⓒ 연합뉴스 |
특히 탄원서 8항에 윤석열 예비후보도 언급돼 있어 눈길을 끈다. 윤 전 총장은 이 탄원서가 법정에 제출되기 5개월 전인 2012년 3월 11일 김 대표와 결혼한 상태였다.
최씨는 "최은순은 위 검사 양재택이 현직에서 물러나자 차녀 김명신을 건희라고 개명하여 초혼과 양재택과의 관계 등을 숨기고 2012년 3월 10일경 검사 윤석열과 혼인하게" 했다면서 "(최은순이) 그 권력을 이용해 혼인 전 2011년경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다고 하며 위 피고 정대택을 또 구속시키겠다고 내연남과 호언장담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듭 '검사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예비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1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6월 14일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진정인(정대택)이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등에 전화를 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현직 검사가 어떻게 가족과 관련된 일에 관여할 수 있겠냐?"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대검 감찰1과는 정대택씨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윤 전 총장의 독직의혹(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조사한 바 있다(관련기사 : '노정연 수사 담당' 대검 중수1과장, 내부감찰 받아 http://bit.ly/La8iAp ).
또한 최씨는 탄원서에서 "최은순은 2004년 9월경 차녀 김명신(김건희)이 거주하던 ○○아파트 201호를 법무사 백○○에게 교부해 백○○ 가족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최은순의 사주를 받고 위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해 누명을 씌웠다고 자랑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중략)... 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백○○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2년간 징역을 살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익금(53억여 원)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법무사 백○○(2012년 작고)씨는 정대택씨 재판에 나와 최은순씨로부터 대가(현금 2억6000만 원,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고 위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2005년 9월). 백씨는 출소한 이후 '범죄 자수서' 등을 통해 "최은순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모해위증을 해 죄 없는 정씨가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교사죄'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탄원서의 '맺는 말'에서 "최은순의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대택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당시 최씨의 탄원서는 공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됐다.
[탄원서 제출한 최씨는 누구?]
장모 최은순의 작은아버지로 결혼식 때 혼주 역할... 이후 사이 틀어진 듯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한 최씨는 장모 최은순씨의 작은아버지로 김 대표에게는 작은외할아버지다. 한국전쟁 참전용사(국가유공자)였고, 젊은 시절 교사로 활동했다. 고령의 최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은순씨가 결혼할 때 일찍 세상을 뜬 형님(최씨의 부친)을 대신해 혼주 역할을 했고, 어린 김건희씨를 돌보기도 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도 "최은순이 조실부모하여 중학교를 보내고 결혼식 때 혼주로서 부모 노릇을 한 친정 숙부"라며 "생후 백일이 되기 전 최은순의 생활이 어려워 김명신을 맡아 길렀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은순씨는 딸과 윤 전 총장의 결혼식을 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순씨는 과거 검찰조사에서 "(최씨의 부인) 김△△씨는 작은아버지(최씨) 후처로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살다가 작은아버지와 재산관계로 불화가 있어서 헤어진 후 김씨와 정대택씨가 공모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씨는 탄원서에서 "최은순은 위 피고인 정대택과 동업하며 정대택에게 투자하였던 투자금 중 1억원을 탄원인(최씨 본인)의 처(김△△)에게 차용한 사실도 있으나 이익금을 독식"했다며 "탄원인의 부부관계에도 개입하여 헤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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