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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장모 최은순<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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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요양병원 개설하고"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 편취.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겁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된 뒤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대부분 ‘최은순’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천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 5천원으로 3배에 달합니다.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합니다.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납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겁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 간의 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 원을 환수 요청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루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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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오전 의정부법원에서 윤석열장모 최은순씨가 "3년징역" 실형 후, 의정부 교도소로 수감 이동 ©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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