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대표 등 임명장남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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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국민의힘당의 임명장 남발’ 관련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로 국민의힘당 대표인 이준석과 성명불상 개인정보처리자들을 고발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당의 고발장 남발과 관련하여 임명장권자인 윤석열과 발급책임자인 권영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국민의힘당 차원에서 명의도용된 임명장이 발급되고 있어, 국민의힘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국임의힘당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를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이 발급한 임명장에 기재된 성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임명장이 전송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의힘당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 <제주mbc> 윤석열후보 특보 임명장남발, 공직선거법위반/ 22년1일 26일 |
민주당에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제보한 수십명의 제보자들 모두는 ‘국민의힘당과 전혀 무관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와 이름을 국민의힘당 선거대책본부나 국민의힘당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임명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당이 명의도용하여 남발한 임명장 수신자에는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선대위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지방의원’, ‘초등학생’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무작위로 포함되어 있고,‘유력 언론사 미디어전략본부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선거를 위해 자신에게 발급된 임명장을 고발증거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국민의힘당이 무작위로 발급한 임명장은 국민의힘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의 임명장으로 위 선거대책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해체될 예정의 조직이고, 국민의힘당과 관계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집단적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조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중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성명불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부당제공’ 혐의를,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는 ‘개인정보 부당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임명장' 받은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 국힘 항의 방문
▲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연합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742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윤석열 임명장' 받은 경남 민주당원, 국힘 비판 "이재명 지지"
▲ '윤석열 임명장' 받은 경남 민주당원 등, 국힘 규탄 기자회견, (독자제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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