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투기".. 판결문에 담겼다.
컨텐츠 정보
- 5,134 조회
본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 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 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대의 차익" 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 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씨가 최 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 하고, 김건희 친오빠인 김모 씨의 친구 또한 최 씨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 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있다.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에서 최씨는 아들 김모 씨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 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 모씨로, 현안대응TF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건희씨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하였다.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ㆍ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
현안대응TF의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장모 최 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되었다.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 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