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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신안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대가는 최은순 48억원 마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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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대EMBA동기 박상훈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검찰 무혐의에도 금감원 해임권고 수용',

'與TF "불복없이 수용은 범죄 인정"', '당시 윤석열 검찰 중수1부장',

' 무혐의 이후 장모 최은순,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이 불법대출로 금감원에게 고발당한 아내 김건희 씨와 김 씨 서울대 EMBA 동기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 등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은순 씨가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받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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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정 (2012년 7월5일)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23일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근거로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당시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열어 박 전 대표의 불법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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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재내역 및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이와 관련해 현안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박 전 대표가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윤 후보가 중수1부장으로 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장모 최은순 씨는 박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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