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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법제도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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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님께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한숨이 땅을 뚫어버린 정도입니다.

너무 분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교수님께서도 같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많은 깨시민들께서도 다 저와 같은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울분만 토로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그 외 억울하게 사법부로부터 부당하게 당한 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법의 문외한이라 제가 편한 대로 생각해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번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심을 청구하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의 재심제도를 조금 확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재심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첫째,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둘째,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압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가재심위원회에 재심허가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재심위원회에 심판청구들 하도록 합니다.


국가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아니면, 대법원에 재심재판부를 따로 구성하여 재심판결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재심재판부의 판사들은 기존의 대법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법원을 견제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행 3심 제도를 절대시 하여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국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시사타파 개총수님과 열성 회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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