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트레이트 방송포기? 법원 "공익적보도" 중요성 높게봤다.
컨텐츠 정보
- 5,546 조회
본문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포기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 라며 ,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김건희씨 측은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총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보도를 막아달라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19일 법원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의 공적 관심사와 알권리'로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 열린공감TV에 대해 방영을 허용했다.
법원은 21일, 이명수-김건희 통화 '쥴리' 포함 대부분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일부 인용' 하였다.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
▲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목록 , 이명수 기자 제공 |
▲MBC스트레이트 |
▲MBC스트레이트 |
▲MBC스트레이트 |
▲MBC스트레이트 |
MBC ‘스트레이트’는 그동안 1~3%대 시청률에 불과했지만 지난 16일 17.2%가 나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 ‘스트레이트’ 159회의 시청률은 17.2%로 자체 최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MBC의 결정을 두고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결정과 상관없이 오로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의소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보도되지 못한 미공개 녹취 내용을 포함하여 '그녀의 목소리' 2탄을 방송하고자 한다"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고 아직 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쥴리' 의혹 또한, 단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영부인에 도전하는 한 여성이 자본권력, 검찰권력과 결탁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공익적 보도의 중요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성 레거시미디어가 하지 않으면 ‘시민’ 한 명 한 명이 보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MBC의 이런 결정을 두고 "차려준 밥상도 못먹는다", "MBC가 JTBC의 전철을 밟을 거 같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에 쫄았나" 등 비난 세례가 이어졌다. 다음은 관련 기사에 쏟아진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nab*/ 찌질하고 비겁하다. 서울의소리에 공개 사과해! 박기*/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라는 말에 확 쫄았구먼. |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