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다 (학살역사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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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 5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피로, 눈물로, 목숨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 시민들께서 공정국가, 정의사회 구현을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80년 5월 선량한 광주의 시민들을 총칼로 처참하게 살해하고도 한 번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천수를 누려 온 전두환이 사망하던 날, 우리는 총알에 맞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또 한 명의 피해자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친 고귀한 청춘들은, 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애국투사들은, 아직도 서러움과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해야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순 없습니다. 진정 민주 국가라면,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첫째,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세력의 쿠데타에 희생된 이들을 왜곡하고 모욕한 가짜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나라, 억울한 민중이 없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여러분의 그 명령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제가, 광주에 진 빚, 함께 갚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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