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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정신청' 하다...공소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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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씨 최씨'모해위증의혹'명백한 증거에 불기소한 검찰불복 법원' 재정신청'
-'공소제기여부판단'고등법원 재정신청 수용하면 검사는'공소 제기'해야 한다.
-중앙지검 민원실, 불기소기사와는 다른 수사중 사건이라 '재정신청' 못받는다 함.
-11월13일이 '공소시효만료' 임으로 "재정신청" 된다고 하여 신청됨. "공소시효중단"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전 동업자인 정대택씨가 최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 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 을 했다. 정씨는 “검찰에 (최씨 혐의 관련)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11월9일 '재정신청' 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택씨는 본인도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서울의소리 방송 중, 댓글 창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불기소' 되었다고 알렸고, 이후 언론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1월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 하였고, 당시 '불기소' 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11월9일 '재정신청' 을 위해 방문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불기소하지 않았다. 수사중이라서 안받아 준다고 했다. 정대택씨는 11월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에 공소시효 전에는 '재정신청' 할수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재정신청' 을 하였고 "공수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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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제공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챈 뒤'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 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 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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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제공, 11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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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제공, 재기수사 명령

최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정대택씨와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근저당부채권에 공동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 처분과정에서 53억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원씩 나눠야 했지만, 최씨는 정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18년의 송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자 최은순은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고 백윤복 법무사에게 "약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약정서에대한 합의를 부정하게 위증을 시켰다. 후에 고 백윤복 법무사는 '위증을 시켰다는 진술'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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