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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직권남용 될리가 없다. 황무성 수사받는상태로 공사사장응모..실형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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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직권남용.배임 기사는 직권남용 될수 없다고 쓴소리,
-유동규본부장 돈 받은 것을 배임의 근거가 안되자,직권남용으로 배임 엮으려는 것.
-황사장 녹취록이 근거,혐의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사장에 응모. 실형선고.
-야당과 언론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가 되자,사퇴운운 이것도 직권남용이죠?
-야당과 언론은 조국 전 장관 딸 기소가 되고 항소심 판결나자 퇴학운운,직권남용이죠?


현근택 변호사는 직권남용, 배임의 기사를 쓴 중앙일보를 향해서 직권남용 될리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무성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되면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돈을 받은 것을 배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직권남용을 통하여 배임으로 엮으려는 것입니다. 황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한 것은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것인데, 사실일까요?

 

황 사장은 민간건설회사 출신으로 해외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이고 3.5억원(A사 2억, B사 1.5억)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사장에 응모하였습니다. 공사 사장이 된 이후에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민간건설회사에 함께 다녔고 공사 사장에 응모하라고 권유했고 공사에서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버티라고 하겠습니까?


실형선고가 나서 구속이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니 1심 선고 전에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심에서는 실형(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B사 1.5억)가 되었지만 유죄판결(A사 2억, 집행유예)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확정시(2017.8.18.)까지 버티었다면 임기는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가 되자 사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야당과 언론은 조국 전 장관 딸이 기소가 되고 항소심 판결이 나자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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