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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중 구속영장 '제외된 정영학' …檢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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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중 구속영장 '제외된 정영학'...혼자 살아남았다 


[아주로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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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캡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또 구속영장을 피했다.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설계자인 그는 검찰 수사가 뻗쳐올 때마다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0월 1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前머니투데이 기자)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출신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날(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前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다

검찰은 이들 네 사람과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 측은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거뒀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대장동 4인방’에 포함된 정영학 회계사가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먼저 영장이 청구된 부분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유 前본부장의 부하 직원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의혹의 말단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그가 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점이 주목받아 배임 혐의의 핵심 연결 고리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공사에 불리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는 데 정민용 변호사가 주도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에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그의 역할론이 더 눈에 띄게 됐다. 이른바 ‘화천대유→ 유동규→ 정민용→ 이재명’ 순으로 배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시나리오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영학 회계사는 4인방 중 유일하게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대표로 있었던 판교 AMC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기 1년 전인 2014년 4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업계획서 속 개발이익 배분 구조는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을 통해 이번 사업에 5,000여만 원을 투자해 644억 원의 배당금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 대장동 사업에서 정 회계사의 역할과 그가 얻은 이익의 규모를 볼 때, 이번 영장 청구의 대상에서 빠진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대장동 내부자들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검찰과의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은 역대급 부동산 비리 의혹인데다 국민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에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기에는 사건에서 그의 비중이 크고 여론이 따갑다. 검찰은 아직 정영학 회계사의 협조가 필요해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만배·남욱·정민용 씨의 영장심사 결과를 두고본 뒤 불구속·구속 카드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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