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생존이 달린 ‘양육비’ 채무 해결,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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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들의 양육비 채무액은 적게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이 넘습니다.
사정이 어떠한들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에게서 나고 자라든,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이든, 부모의 혼인상태나 가족의 구성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동청소년 만큼은 차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달라짐에도 불구,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합니다.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국가 책임, 저 이재명이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가 복잡다단하고 지난하여 받아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공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하여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에서의 노고가 컸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 해결,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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