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신승목대표, 원희룡후보 처 "공선법 허위사실공표 등" 중앙지검 고발!!

컨텐츠 정보

본문

-대구한의대 캠퍼스카페,방역수칙위반 사전운동,과태료150만원..10일 영업정지처분.
-관풍루출연,이재명 "소시오패스"발언! 진료,진단 한 듯 사실왜곡,허위사실 유포.
-직접 진료 안한 사람에 대해 공개의견은 의료윤리 위반 규정해 '징계 대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은 공선법위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위반' 명예훼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301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씨가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의 처, 강윤형 신경정신과 의사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사전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p1065604200901971_435_thum.jpg
▲ 신승목대표 블로그
p1065604200901971_555_thum.jpg
▲ 신승목대표 블로그

 

[고발 이유]
1. 피고발인 강윤형은 현직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처입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2021. 10. 2.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남편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10여명이 사적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참가자 10여명이 마스크를 미착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참가자 전원이 과태료 10만원 처분과 함께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 강윤형은 2021. 10. 20. 대구시 매일신문사 내로 추정되는 곳에서 보수성향 매채인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남편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깨끗하고 유능한 남편"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뉴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한다”라고, 피고발인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어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보다는 분노, 뒤틀림에 의한 원한의 한풀이 내지는 복수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우리 분야(정신과)에서는 사기꾼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소위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은 괴롭지 않은데 주변이 괴로운 것”이라며 “그렇기에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침해하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을 갖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기를 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두렵다”라고 발언했습니다.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의료윤리 위반’으로 규정해 징계 대상으로 엄격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 3.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가 SNS에서 진료한 적도 없는 연예인이자 공인인 유아인 씨에 대해 '경조증'이라는 의견을 냈다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에 대해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남편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깨끗하고 유능한 남편"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소시오패스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기꾼” 등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반에 대해
피고발인은 남편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깨끗하고 유능한 남편"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소시오패스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기꾼” 등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습니다.

6.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발인 강윤형의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반대로써,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피고발인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고 마치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하고 진단 내린 것처럼 “소시오패스로 보인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기꾼” 등의 발언을 공연히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써,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8.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입은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처인 피고발인 강윤형이 신경정신과 의사인 점을 내세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악의적 비방 목적과 반대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계획적인 허위사실을 공표, 유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 이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과 그의 처라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성과 양심, 도덕심, 준법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 등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과 사욕으로 가득찬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대한민국을 혼란과 정쟁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강윤형과 남편인 원희룡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후보 사퇴와 함께 공식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현실에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의 처라는 사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감과 분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10. 피고발인 강윤형의 범죄행위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11.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 대선 예비후보의 처이자 현직 의사인 신분으로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도전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301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57 / 49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