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미채택' 팩트보도..상대(민간) 받으면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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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사실)"라고 했다.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나"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왜곡 보도 시정을 요구합니다>
대장동은 민간개발 강요하던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민관공동개발로 예정이익 60%인 5,800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공환수입니다.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게 하는 대설계는 국민의힘이 했고, 그 속에서 공동개발로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중설계는 성남시가, 민간 몫을 배분 사용하는 소설계는 민간이 했습니다.
민간 몫 개발이익의 혜택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게이트이자 화천대유게이트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 배임이냐의 논란은 요사이 국힘이 주장하여 시작되었고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저는 알지 못한 내용입니다.
‘성남시 몫 확정’으로 공모하고, 정액 4400억 제공을 약속하고 응모한 사업자를 선정해 세부협상을 하는 도중, 공모내용에 반하고, 이익이 줄면 성남시 몫도 줄여야 하는 ‘추가이익 요구 의견’ 불채택은 문제 될 수도 없으니(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배임), 도시공사가 그런 사소한 내부의견 처리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날 국감에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도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그 자료를 보니까.... 라고 해서 발언했습니다.
둘째날 국감에서도 그런 내부논란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첫날에는 ‘이 논란을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둘째 날 말을 바꾸었다’는 거짓주장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국힘의 말만 들어 ‘배임혐의를 피하려 이재명이 말을 바꾸었다’고 보도중입니다.
첫날 발언은 이번 국힘의 요구자료 전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나쁘게 해석해도 당시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곡된 미확인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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