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김웅 의원 야당 관계자 '손준성 보냄' 채팅방 공개"...확인후 방 폭파 "위법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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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텔레그램 대화에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쓰일 SNS 캡처 파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직접 보낸 근거가 담겨있다.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파일을 건네 받을 때와, 고발장을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길 때 활용한 메신저는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은 국내 SNS 메신저와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용이하지 않고, 메신저 내에 자체 삭제프로그램 등이 탑재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사진 등 자료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라는 문구와 발송자 이름이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난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증거자료로 사용할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위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뉴스버스) |
김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텔레그램 채팅방 상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나와있다. 김 의원이 채팅방에 보낸 고발장 등에는 모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보면 이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다.
대검은 고발장뿐만 아니라 고발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파일 및 관련기사 파일 160여장, 지씨의 형사사건 판결문 사진 파일 및 고발장 파일 19장 등 '증거'까지 준비해 넘겼다.
출처 노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문서 파일로 전달하지 않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진 묶음 파일로 보냈다. 페이스북 캡쳐 파일 등 증거자료도 사진 묶음 파일이다.
2020년 4월 3일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①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 (전송시간: 오전 10시 12분) ②지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1시 47분) ③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4시 19분)을 순차적으로 넘겼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 받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긴 직후 고발장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방 삭제를 요청했다.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과 같은 달 8일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 받아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기는 과정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했다.
▲지난해 4월 3일 오후 4시 19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긴 후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말했다. (사진=뉴스버스) |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4시 19분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넘겨 받은 고발장 파일 및 고발 증거물로 제출할 160여장에 달하는 페이스북 화면 캡쳐 등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송하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송하고 3분 후인 오후 4시 22분 텔레그램 통화기능을 이용해 고발장 파일 수신자에게 전화를 했다.
뒤늦게 고발장 파일을 전송 받은 것을 확인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습니다. 증거물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을까요"라며 160여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가운데 어떤 것을 증거물로 첨부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페북이 좋죠"라고 답했다.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증거물이 방대해 어떤 것을 고발장에 첨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첨부할 증거는 무엇이 좋냐는 질문으로 오인해 "페북이 좋죠"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뉴스버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을 당시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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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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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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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⑨[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장모 전담 정보수집”
⑩[단독] 김웅, 손준성發 고발장 전달 뒤 "확인 후 방 폭파"...위법 인식 정황
⑪[단독]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손준성 보냄'
⑫[단독] 김웅 “김건희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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