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윤석열검찰, 총선직전 정치 공작, 野에 범여 정치인 형사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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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지난해 4월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는 고발장이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으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
이후 5일 뒤인 4월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웅 의원을 통해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라고도 봤다.
이진동 기자는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며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씨는 <뉴스버스>에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 없인 움직일 수 없다”면서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으며,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실명 판결문은 B씨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첨부되었으며, 야당측에 넘긴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프린트물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문이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
<뉴스버스 보도기사>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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