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조선일보 사주 방씨일가 지분 "친일반민족재산으로 국고에 환수청원" 법무부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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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매체 산케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터무니없이 비난한 김형석 교수를 비판한 글을 포스팅한지 1시간 만에 침략국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침략국 수괴 일본왕, 조선총독 등을 찬양한 반역언론사 조선일보가 나를 저격하는 기사를 실었다.
해방 후 80년이 다 되어가도 조선일보의 반국가, 반민족, 반민주적 성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목도해 왔다.
조만간 나는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의 조선일보 지분을 친일반민족재산으로 국고에 환수하라는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선일보 폐간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180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미비된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운동도 할 생각이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응원을 바랍니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침략국 일본의 식민통치에 앞장서서 부역하고 침략국 수괴인 일왕을 찬양했던 명백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문명국가라면 1945년 해방 직후에 조선일보는 폐간되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사주 및 간부들은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지고 조선일보 사주일가와 종사자들은 언론계 퇴출은 물론이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어야 했다.
그 당연한 조치를 80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일보에 대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친일반역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권위주의 정권때는 그 당연한 일이 외면되어 왔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현재도 반역언론사에 대한 단죄를 미루는 것은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딱 한 사람만 나서서 이 당연한 문명국가의 원칙을 국가와 사회에 소리 높여 외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조선일보는 반역행위를 자행했던 언론사이므로 당장 단죄하라고!!!
어째서 단 한명의 위정자도 그런 당연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모두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니 나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80년 동안 모면해온 단죄를 받게될 것이다. 도대체 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인가?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조선일보는 반역언론사이니 단죄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시 한번 당연한 원칙과 상식을 말하겠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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