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만㎡ 농지' 한무경..아들 소유 '의혹의 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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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농지는 약 11만 제곱미터인데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권익위원회가 조사조차 하지 못한 가족 농지가 또 있었습니다. 한 의원 아들 땅인데, 정작 권익위가 문제 삼은 땅보다 더 넓고 그 중 일부는 농지법 위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빽빽한 나무로 숲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한무경 의원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1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인근 주민 :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탈이라서 농사가 안 될 텐데…]
농지라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전체 면적의 약 97%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이유입니다.
실제 관할 지자체도 지난 5월 해당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의원 측은 "노후 생활을 위해 2004년부터 사들인 땅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뿐더러 경사가 15도라 경작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까지도 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는 걸 감안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조차 못한 한 의원의 가족 땅이 더 있었습니다.
한 의원의 땅 바로 옆 아들 명의의 산과 밭입니다.
약 16만 제곱미터로 파악됩니다.
한 의원이 대부분 사들인 다음 지난 200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또 지난 2013년, 약 390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직접 구입했는데, 해당 땅 역시 한 의원과 같은 시기에 농지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들 땅은 권익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의원이 아들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은 독립 생계라 정보 고지 의무가 없고, 땅 가격이 싸서 절세 의도도 없었다"며 행정 처분을 받아들여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소명을 위해서라도 아들 부동산까지 최소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익위 전수조사가 '무늬만 전수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김초원·정아임)
https://news.v.daum.net/v/202108272004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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