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위안부 폄하에 위안부운동 단체들은 냅둘까? 본질은 위안부 역사부정. 왜곡 막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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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3일에 인재근, 윤미향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8명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위안부 관련 단체나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미향 보호법" 이라 한다. 그런데 위안부의 문제로 역사를 부정,왜곡하고 하는 문제에 오랜동안 같이 했던 단체에 대해서 예외가 있겠는가?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껄끄럽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녀상 철거에 목숨걸고,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위안부가 자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현재「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또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ㆍ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안 제16조 신설되었다)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7조 신설되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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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예훼손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아이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20점을 맞았다고 치자. 그런데 영희가 "철수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보자. 이 소문에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허위사실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즉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제로 철수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런 소문을 퍼뜨려도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사실적시가 충족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구성요건이지만 은근히 간과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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