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김재련 형사고소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짓" 박원순 객관적인 사실관계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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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사건’의 사실관계와 실체 규명을 위해 페이스북 등으로 꾸준히 자신의 소신을 전하고 있다.
24일 오전 정 변호사는 SNS를 통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을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김재련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이 정도로 두려워할 지는 정말 몰랐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을 저지를 줄이야"라고 개탄했다.
▲정철승변호사 페이스북 |
그는 "8월 10일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을 포스팅한 지 불과 이틀 후에 김재련 변호사가 '내 포스팅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나를 고소했다고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내가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끼리 연락해서 사유를 얘기하고 문제될 부분을 수정하게 하면 될 일인데 형사 고소부터 제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겠다. 지난 1년 동안 김재련 변호사가 저질러왔던 행위들의 법적 책임을.."이라고 덧붙였다.
▲정철승변호사 페이스북 |
김재련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피해자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정 변호사를 지목해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본인의 주장만을 보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안희정 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 여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조용히 잘 지내고 있고,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있다고 본다"라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측 변호사는 사건을 가능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원순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기자회견, 언론성명,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알렸고 선정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일삼아 온 국민이 피해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며 "그렇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마구 주장한 사실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나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실도 없거니와, 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몇 편의 글 정도가 범죄행위라면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언론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저질렀던 박 시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말이다"라며 "그 정도만 제대로 알려져도 피해자는 설 곳이 없어지고,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 등 피해자를 깃발처럼 흔들면서 박원순 시장을 온갖 추문으로 매장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망 후, 1년 내내 마치 마녀재판이나 '메카시즘' 같은 광풍이 우리사회를 휩쓸었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 포스팅은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기 위한 글'도 아닐 뿐더러, 여가부의 그러한 '유권해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자기들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2020. 7월 박원순 시장 사망 후 1년이 넘도록 내내 이런 코미디가 계속됐다"라며 "피해자 측 변호사가 마치 2차 가해의 판단 권한이라도 가진 듯이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껄여도 언론은 이를 받아적어 퍼뜨리고 누구도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할 수 없었던(그것도 2차 기해로 몰릴테니…)"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란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2차 가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공개를 금기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나 논의 자체를 비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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