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은 뒷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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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형① : 불법·불공정】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식품안전 위반 업체,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 29명)
【유형② : 서민피해 가중】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문란 업체,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30명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국세청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 검증 |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고,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 탈루,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 국세청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 원)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 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
▲인명의 고가요트 취득,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국세청 허위 지급수수료, 법인경비 사적사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약 100여억 원)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약 20억 원)을 돌려받아 소득 탈루, 또한, 고의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수입을 누락한 폐기물처리 업체,국세청 법인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탈루.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 탈루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
▲부실시공·하자보수 거부로 피해를 주는 인테리어업체,국세청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은닉,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며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업체,국세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 00억원 추징, 거짓계산서 수수행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자금 대여 시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수취,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국세청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 |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누락,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는 슈퍼카 등 고가 자동차 십여 대(30억 원 상당)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 탈루.
▲해외 보따리상 판매수익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화장품 유통업체,국세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
▲조사 현장 사진자료,국세청 |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또한, 이들은 법인명의로 호화 요트·슈퍼카·명품 등을 구입하며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업체, 매입증대·선결제 기업, 일자리 안정·창출 기업, 투자확대 기업, 스타트업·혁신 기업, ’21년 하반기부터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추가.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계획>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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