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사회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25일 국회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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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힘 등 언론중재법 지연 등 방해 행태 분노', '오늘(18일) 관련법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열려'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달 27일 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며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사)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개혁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개혁운동본부 김희경 실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개혁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원용 공동대표는 본격적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간 언론은 국민들이 정보를 올바로 알 수 있게 진실 되고 투명하게 보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뜯어 고치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시키는 작태를 해오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언론을 바로 잡는 법안을 이제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원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고 정의 하면서 “이것이 이 법의 본질이고 전부”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존의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사들의 편을 들며 이 법안을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업단체들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제거되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국가권력과 언론폭력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탈북자 유우성 씨 사연과 얼마전 있었던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법안 통과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시간 끌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언론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국회앞 '언론개혁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이날 주최 측으로 참여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대다수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수구냉전거대가짜언론의 편에 서있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 모두 힘을 더 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뿐 아니라 미디어 바우처법 신문사의 경영과 편집의 완벽한 분리 같은 것들을 반드시 쟁취하고 유튜브에서 남용되는 가짜뉴스 부분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의 요구로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18일)에 구성 및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여당 3명, 교섭단체 야당 2명, 비교섭단체 야당 1명으로 꾸려지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언론중재법 추진에 적극적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될 확률이 커 안건조정이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안건조정이 완료된다면 19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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