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국민 절반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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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통과
與 "가짜뉴스 피해구제" vs 野 "언론 통제"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020448558065
[앵커]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이 국민 의견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법안을 추진한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언론 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명백한 고의,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입니다.]
[최형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중대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노무현 정신'을 둘러싼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을 두고 아마 개탄하실 것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를 근절해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어디에 배치된다는 말씀입니까?]
국민 의견은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YTN이 성인남녀 500명에게 물었더니 56.5%가 찬성했고, 반대는 35.5%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높았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80% 이상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6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반대가 높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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