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제조,유통 엄격한 사법처벌대상
컨텐츠 정보
- 6,444 조회
본문
-현행법상 부정식품제조,유통은 엄격한 사법처벌대상 사형,무기징역 3년내지 5 년이상의 형.
-전직 검찰총장 대권 눈이 어두워 출마도 비극,이를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재앙.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8일 윤 전 총장이 <매일경제>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며 “프리드먼 책에 보면 다 나온다. 프리드먼은 (단속) 기준보다 아래는,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며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도 “프리드먼은 저소득층 복지정책도 주장했다”며 반박하였고, 윤 전 총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또, 추미애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추미애 대선후보도 페이스북>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달라는 말인가요?
현행법상 부정식품의 제조, 유통 등은 엄격한 사법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혹은 징역3년 내지 5 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에 눈이 어두워 출마하였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런 행태를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재앙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
※참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