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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죄를 묻지않는 검찰조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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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회사에  주식영업담당자와 회사경리가 회사 몰래 주식 증서를 만들어서 팔고 많은 돈도 착복했고, 사문서위조(가짜증서)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그리고 이 회사 돈으로 도박까지 해서 밝혀 졓는데도 덮어 버리려고 합니다. 검찰인지 범죄자인지 정말로 구분이 안갑니다. 이것은 피의자와 검찰의 유착이 의심됩니다.
  이 조사는  고소인이 항고도 하고 진정서도  낸 사건으로서 고등검찰청에서 고소인이 요구한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인데도  검찰에서는 확실한 범죄가 밝혀 졌는데도 피의자에게 범죄를 전혀 추궁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ㅈ억울산 피해자인데도 고소인을 추궁하는 어처구니 앖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범죄국가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힘없고 돈없는 백성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고소인 이일용은 부산지검 기자간담회를 갖고자하며 이 내용을 전부 국민에게 알리려고자 합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님들께서 저에 많은 힘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이런 명백한 증거아페 사기꾼 하나를 눈앞에 두고도 못 잡는 것이 어디 검찰입까?
  시간만 계속 끌다가 갑자가 사건을 끝내는 경찰, 검찰 조사는 절대로 못믿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님 작은 의견이라도 진지하게 도와 주세요.
  몇일후 검찰 대면조사시 이러한 유착이 의심되면 즉시 조사중단하고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일용드림(010-682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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