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 일제때 뺏긴 삼청동 집터 소유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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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패소한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 예정.
-일제시대 침탈당한 독립유공자 재산권 후손에 "귀속 정당함"주장.
-대법원이 하급법원과는 달리 친일재산 환수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국회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위한 특별법안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결하라.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이장섭)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연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망명 직전까지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망명 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선생의 후손들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옛 집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단재 명의 등기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 증거 역시 국가가 찾아 나설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주)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와 신채호 선생 후손들은 일제감정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 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
현재까지 신채호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과 2심(서울고등법원 제35-2민사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0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파에서는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로)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30일 발표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하급법원과는 달리 친일재산 환수조치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감안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탈재산 권리 찾기에도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일제감정기 당시 침탈당한 독립유공자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킨다는 국가배상책임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에는 일제감정기 당시 독립운동으로 침탈당하거나 포기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회복시킬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현황파악을 위해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조사 기구를 조속히 발족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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