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조민 불법수사' 윤석열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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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합뉴스TV 제공]
(과천=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감찰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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