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 <"의원총회 소집요구"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 우리당이 정한 당론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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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당 정한 당론위배,당론변경 절차는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였습니다. 1년 전 7월 14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단장: 한정애, 간사: 조승래)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찬성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합니까?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변경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전체의 총의를 모아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원총회 소집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이었고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당이 정한 당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론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으로서 작동해온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의안은 법사위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온 법안을 법사위가 내용까지 수정하고,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각 상임위에서 입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가들인 입법조사처, 법제실, 각 상임위 전문위원, 법안소위 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의 검토를 이미 거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 국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협상이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합의였는지, 원칙 있는 합의였는지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입니다. 당내 소통에 길이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에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동참해주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의원실(449호, 내선 7236번)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친서 형태로 보낸 편지입니다.
뜻있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청래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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