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장모 항소포기해 감형 기회 줌 VS 정경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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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무죄"무시하고,'국정농단 운운" 권력형범죄로 7년구형해 비판.
-검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윤석열 장모에게는 감형기회 줌.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공정·신뢰 훼손"
-김진애 "참 대단한 검찰, 윤 장모 사기는 항소포기 감형 가능하게 만들어"
-진혜원 "23억 요양뱡원 국가재정편취 항소포기 v 대학자율 영역인! 표창장항소,구토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무죄가 확정된 조범동 씨 관련 사모펀드 부분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까지 구사하며 1심대로 7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사모펀드 무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까지 구사하며 1심대로 7년을 그대로 적용한 고형곤 검사. |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약 23억원을 국고에 손해를 준 범죄인데도 구형 3년을 내고 2심에서는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감형의 기회를 줬다는 데서 '제식구 감싸기'와 함께 '누가 권력형 범죄인가?" 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심에서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감형의 기회를 줌. |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라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라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구체적인 주장 없이 추상적인 비난만 하면 검찰이 정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라며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라면서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라면서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라고 참담함 심정을 표했다.
아울러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관련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검찰 구형과 비교하며 "구토가 (난다)”라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장모님 23억원 국가재정 편취 3년 vs 대학자율 영역인 표창장 7년. 항소 포기 vs 항소해서 징역 7년 구형”이라며 “누가 권력형 범죄자인지 구토가 (난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측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는 항소보다는 법의 교묘함을 이용해서 검찰때문에 감형되었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최 씨의 형량 감형이 가능하도록 항소포기를 선택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은 13일 SNS를 통해 "정경심 항소심 무려 7년 구형한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그 검찰이 22억 보험금을 편취한 윤석열 장모의 사기는 항소도 안하며 감형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가족 최대한 감싸기 vs. 윤석열이 상정한 표적은 끝까지 처형하기. 검찰을 바로잡을 임무가 법원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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