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당한 ABC협회, 편집권 독립된 지역신문들 기금 우선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
컨텐츠 정보
- 6,359 조회
본문
-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의 경우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삭제.
-편집위‧독자권익위 설치, 편집자율권‧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한 지역신문 우선지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 심층기획,탐사보도,정보소외계층 구독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 9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지역신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한국 ABC협회에 사실상 사망선고에 가까운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우)과 강민정 의원(좌) © 윤재식 기자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적시된 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의 경우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 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 불량보고서 제출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 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 신뢰도, 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한편, 이번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의겸 의원 외에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 서동용 의원, 장경태 의원, 정필모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