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와 동반사퇴 다양한 압박, 문 대통령 뜻 VS 文대통령, 총선 이후 '임기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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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동반사퇴 다양한 압박, 문 대통령 뜻(문재인대통령 저격)
-2020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소리듣고 임기 채우겠다.
-본인과 가족의 의혹난무로 압박 당하자. 사퇴하면서 대선출마선언.
-윤 전총장 장모 최모씨는 7월 2일 "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 판단.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7일 밤,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였다.
그런데, 2020년 10월22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자진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대선주자의 말이 상반되는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기 종료를 4개월여 남기고, 가족들과 본인의 의혹이 난무해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국민 지키겠다” 며 출마의지를 남기며, 4일 전격적으로 중도 사퇴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잖냐"며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었다.
▲ 기사로 본 추미애와 동반사퇴 다양한 압박···문 대통령 뜻 VS 文대통령, 총선 이후 '임기 지키라' |
윤 전총장 장모 최모씨는 7월 2일 "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마이웨이 대선행보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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