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삼성전자설정 전세권의혹' 해명,삼성 선순위 6억원근저당, 김명신(김건희) 7억원 전세권설정?
컨텐츠 정보
- 6,392 조회
본문
-김건희 7억원 전세설정,"삼성전자 전세계약체결" 커넥션 허위의혹 지속.
-윤석열,김건희 결혼하기 전이라 삼성전자와 유착이 될 상황 아니다.
-삼성전자 선순위6억원 근저당,김명신(김건희 개명전이름)"7억 원 전세권 설정"?
-삼성"김명신명의 아파트취득경위,매매대금납부출처,김건희근저당권 계약인수경위밝혀라.
-김건희 정상적이었다면 전세계약서 공개, 2009년부터 사실혼.
-삼성전자 계좌에서 보증금 7억원 김건희에게 지급한경위,전세종료후 계좌공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삼성전자 설정 전세권 관련 의혹’에 해명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 처가 피해 호소인인 정대택 씨는 윤 전 총장이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윤 전 총장측은 5일, 자신의 대변인단을 통해 ‘특정 언론 등에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집이 과거 "삼성전자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의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며,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체결한 전세계약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설명되어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고, 윤 전 총장이 집 소유자인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이라, 삼성전자와 유착이 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대택 씨는 “(윤석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국민을 무식쟁이로 보지 말라”며 윤 전 총장 측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정 씨는 반박 입장문에서 "삼성전자가 선순위 6억 원 근저당이 설정"된 김명신(김건희 개명 전 이름) 명의 아파트에 "7억 원 전세권 설정”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삼성은 "김명신 명의 아파트 취득경위와 매매대금 납부출처”와 “김건희는 근저당권에 대한 계약인수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 측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설명되어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주장한데에, 정 씨는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된바 없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7억원 전세금설정과 근저당권 설정내용이 나와있는 김건희명의 주택 등기부등본 ©정대택 제공 |
이어서 윤 전 총장 아내 명의 이전에 해외 교포 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발로 뛰면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분명하다면, 그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밝히고 전세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세계약이 정상적이었다면 전세계약서를 공개하고, 삼성전자 계좌에서 보증금 7억 원을 윤석열 처 김건희에게 지급한 경위와 전세기간 종료 후 반환 받은 계좌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를 전세권자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다는 2010년 10월은 윤 전 총장이 김 씨와 결혼하기 전인데 삼성전자와 유착 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에는 “(윤 전 총장은) 2012년 3월 (김 씨와) 혼례식 하기 약 3년 전부터 동거했다”며 이미 2009년부터 사실혼 관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 씨가 삼성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 더 큰 평수 전세로 들어간 것에 대해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으로 확보한 전세금 7억 원에 1억5천만 원을 보태 100평형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세보증금 8억5천만 원 조성 경위도 밝히라고 소리 높였다.
▲ 김건희 씨는 삼성전자와 7억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같은 전세 보증금 8억5천만원 짜리 아파트 더 큰 평수를 전세로 임대한다. © 정대택 제공 |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스포츠플라자 소유권 매입 수익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동업계약서 작성했던 법무사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사주한 ‘모해위증 사건’에 최종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 서울의 소리 |
당시 장모 최 씨는 정 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준 "백윤복 법무사를 회유해 법정에서 허위발언" 하게 만들어 "정 씨를 3년의 징역"을 살게 했다.
특히 백윤복 법무사를 회유할 당시, 장모 최씨의 딸인 김건희 씨가 "직접 1억 원을 백윤복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장모 최 씨 뿐 아니라 김 씨 역시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밝혀 질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