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청탁’·’허위사실’·’명예훼손’ 등 고발 모두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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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부정 청탁’,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이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과 관련해 고발한 4건의 사건을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사건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아들 서 모 씨를 평창올림픽의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는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 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라며 “그가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회에서의 진술 진위 만으로 법세련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밖에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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