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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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는 걱정할 게 없다
1주택자의 불이익은 양도세에 대해서도 얘기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기간 보유하면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우선 9억 이하의 비조정지역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변함이 없다. 또한 9억 이상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거주기간 1년 당 8%가 감면되어 최대 8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된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실거주자를 우대해 주택 보유 형태를 실거주 위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비실거주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비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과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와 거주의 분리가 장기적이고 영구적이라면 보유 주택을 팔고 거주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옳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그런 분리가 해소된 뒤에는 여전히 실거주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는 관련된 보도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1주택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신가?
1주택자의 불이익은 양도세에 대해서도 얘기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기간 보유하면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우선 9억 이하의 비조정지역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변함이 없다. 또한 9억 이상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거주기간 1년 당 8%가 감면되어 최대 8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된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실거주자를 우대해 주택 보유 형태를 실거주 위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비실거주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비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과 교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와 거주의 분리가 장기적이고 영구적이라면 보유 주택을 팔고 거주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옳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그런 분리가 해소된 뒤에는 여전히 실거주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는 관련된 보도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1주택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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