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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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법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
-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
- 임대차연대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말도 안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열며 촉구했다. 위 연대는 주거, 세입자, 청년 등과 관련된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이다.
이날 임대차연대는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을 요구한 끝에 2020년 임대차 3법이 개정된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연대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연대는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영향 등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될 뿐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며 “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임대차 3법 폐지·축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개국 중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나 된다. 정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한다.
청년 주거 상담을 진행하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이다”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임대차 3법 개정 전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었다”고 반문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월세 또는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당장 집을 빼줘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법,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방법 등을 묻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입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이다”며 “그런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약들이 다 거짓말이었던가 ”하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차 3법에 사각지대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히 법 폐지·축소를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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