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관계자, "이재명-GH 허위사실 유포"...與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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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전직 윤석열 캠프 관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가짜뉴스 팩트체크 © 더불어민주당 |
지난해, 윤석열 캠프에 소속되어있던 정연태 한국SNS산업진흥원 원장과 박강수 시사포커스 회장 등은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건축법 위반 추가’라는 짧은 코멘트와 함께 “이재명 집과 옆집 현관문 통하지 않아도 베란다 뚫어 왕래했다”라는 설명이 붙은 아파트 베란다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아파트 베란다 사진은 용인시에 위치한 시공업체가 인천 남동구에 시공한 논현 주공 2단지 아파트였다는 사실이 원본 사진과 함께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진에 대해 “이들이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원본 사진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분노했다.
덧붙여 “조작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보면 원본은 하단에 촬영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본을 찾지 못하도록 이를 삭제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물론 우수관의 위치, 문, 창문, 심지어 천장에서 내려온 전기배선까지 동일하여 피고발인의 게시물의 사진은 원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 사진을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강수 시사포커스 회장은 지난해 윤 캠프에서 총괄특보단 기획특보로 임명됐었고, 같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정연태 한국SNS산업진흥원 원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윤 캠프 총괄특보단 공보특보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들며, "윤 캠프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직적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박강수 회장 등 조직적 유포자 10명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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